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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신청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의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 경제와 재난 상황에서 많은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년 4월부터 24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금

     

    20년 4월~24년 6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가능 내역
    • 사업과 영업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금리조정

    신청절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될 경우 채무 조정과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안내 및 상담은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조건과 채무조정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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