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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주차전용 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장소에 접근하기 편하게 주차전용 구역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지정석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거나 표지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표지위반 과태료 200만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장애인주차전용 구역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장애인자동차표지 외 주차를 한 경우 모두 위반대상에 해당됩니다. 법 위반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전용 구역을 지키며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 주차구역 내 물건 쌓기
- 주차구역 앞이나 뒤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기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기
- 전용주차구역에 두면 이상 겹쳐 주차하기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모두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장애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차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주차전용 구역은 꼭 지켜 주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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