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480만원(월 20만원)까지 24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접수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받으면 좋은 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월세를 내는 청년들은 월 주거 고정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 청년들은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면 지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기준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이 중위소득 6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지원대상 제외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지원기간은 2025년 2월 25일일까지 신청가능
불안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상과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여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합시다.
728x90